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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 상속소송
  •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대개는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고 남이나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나 유언으로 증여(유증)하는 경우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일부를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행사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행하여진 증여 재산과 피상속인과 증여받는 사람이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알고 한 증여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1년 이전이라도 피상속인이 제3자나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피상속인과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 의 상속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하는 증여 재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이 기여분의 문제입니다.
기여분이란 공동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거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는 경우에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를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여분이 있는 경우 유류분보다 기여분이 우선하므로, 기여분에 상응하는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