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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의 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에 혼인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혼은은 처음부터 법률상 혼인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입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혼인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취소의 소는 어떤 당사자 사이에 혼인성립과정에 일정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취소한다’라는 합의를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조정조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혼인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혼인취소 사유 중 2호는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