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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취소

  • 가사소송
  • 혼인무효/취소

혼인무효의 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에 혼인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혼은은 처음부터 법률상 혼인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입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혼인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취소의 소는 어떤 당사자 사이에 혼인성립과정에 일정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취소한다’라는 합의를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조정조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혼인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위 혼인취소 사유 중 2호는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