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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
  •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이혼을 하고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가 있어야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2회 이상은 연속적일 필요가 없음

양육비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직접 양육비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의 2분의 1 이상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