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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직접 양육비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의 2분의 1 이상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