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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이혼소송
  •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공동생활체가 해체되므로, 부부생활을 재산적으로 청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한 몫을 돌려받고, 생활능력이 약한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생활할 수 있 도록 부양의무를 지운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법은 재산불할시 이혼 후 생활능력이 약한 배우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만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략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의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가 일방 배우자로 되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일방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도 일상가사에 관한 것은 부부의 연대책임이나, 개인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의 경위, 자녀를 누가 양육하도록 정하였는지 여부, 양육비가 향후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