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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 이혼소송
  • 이혼소송절차

변호사와 상담 후 이혼사유를 반영하여 소장을 작성을 하게 되며, 이후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은 원고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증명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준비 단계뿐만 아니라 이혼소송 중에도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소장과 이후 준비서면에 반영될 것입니다.
소장이 법원이 접수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인 피고는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후 법원에서 재판기일을 잡아 이후 절차 및 입증 정도에 대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이후 자녀가 미성년자여서 양육권자를 정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가사조사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보통 1 ~ 2회 정도의 가사조사기일이 지정되게 되고, 그 기간은 1~ 2 개월 정도 입니다.)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밀봉되어 판사님에게 제출되고, 소송 결과에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따라서 가사조사를 받을 시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부부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감정 없이 국민
은행의 아파트 시세를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변론기일을 통해 판사님이 사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이 끝난 후 한 달 정도 후에 판결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한편, 이혼소송에서는 최소한 한 번 정도의 조정기일을 정하여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합의로 종료되게 됩니다.
보통 이혼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정절차에서 조정 성립되면 소송종료, 가정법원에서 부모교육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