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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사실혼을 확인하거나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일방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든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도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은 부부의 연대책임이나, 개인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이혼소송과 동일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소송과 달리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이혼소송과 다른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