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승계된 재산은 상속인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안 될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거나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소유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상속인은 누구나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은 기여분이 있는 상속인이 있거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