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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 이혼소송
  •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정해져 있고, 민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없다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특히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혼소송의 상대방이 결혼생활에서 잘못을 한 것이 증명되면 이혼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