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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특별한정승인] _ 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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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7-03-23 14:54 조회2,496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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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형제가 사망을 하여, 형제의 채무가 어머니에게 승계되었고,

     ​다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의뢰인에게 채무가 승계가 됨.

 

     형제의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형제의 채무가 승계되었음.

     ​형제의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함.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음.

 

 

●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

 

      특별한정승인은 과실 없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였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더 많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의뢰인이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채권보다 더 많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법리에 맞추어 주장하였음.

 

●  결정 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어 특별한정승인을 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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